채무 탕감 신청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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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탕감제도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없이도 연체 채무를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
있는 제도입니다.
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발생했고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큰 경우라면
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제도에 따라 이자는 대부분 감면되며, 상황에 따라 원금도 일부 조정될 수
있습니다.
신청 시에는 소득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, 성실 상환 계획이
확인되면 신용 회복까지 함께 기대할 수 있어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실 수
있습니다.

